A: 외국인유학생들은 반드시 일반여권과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와 JW202표를 가지고 중국주한국영사관에 가서 학습비자(X1 혹은 X2비자)를 신청해야 합니다.
A: 무비자는 학습비자로 변경할 수 없으니 만약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유효기간 내에 출국한 다음에 다시 학습비자를 신청하고 들어와야 합니다.
A: X1비자는 유효기간이 3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학교로 등록한 후 거류허가 신청수속을 마치시길 바랍니다. X2비자는 입국한 후 최대 6개월 체류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중국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.
A: 거류허가는 외국인들이 장기 거주하거나 공부할 때 필요한 비자며 이것은 여러번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입니다.
A: 처음으로 거류허가를 신청할 때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
A: 거류허가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습기간과 학비납부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. 한번 신청하면 1년을 넘지 않습니다. 거류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.
A: 원칙으로 X2비자를 받은 학생이 재입국하려면 거류허가로 변경해야 됩니다.
A: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중국에 있는 동안에 체류이유(예:취업비자로 변경), 여권번호, 주소, 학교(예:전학)등 정보들이 변경될 경우 10일 안에 유학생사무실에서 비자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출입국관리소로 비자 변경 수속을 밟으셔야 됩니다.
A: 일반적으로 거류허가를 신청할 때 2주 걸리며 X2비자 재입국 신청할 때는 1주일 걸립니다.
A: 임시주숙등기표는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적법 체류할 수 있는 증빙서류며 중국에 도착한 이후 24시간 안으로 주숙등기를 해야 하고 임시주숙등기표를 수령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. 만약 중국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이사한 이후 24 시간 내에 새로운 임시주숙등기표를 수령 받아야 합니다.
A: (1)학교기숙사나 호텔에서 입주할 경우 유학생기숙사나 호텔 카운터에서 <경외인원임시주숙등기표 (境外人员临时住宿登记表)>를 수령 받으시면 됩니다.
A: 중국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유학생사무실로 여권과 비자에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발급 수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
A: 학생의 여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사관으로 새 여권을 발급 받고 10일 안에 유학생사무실에 와서 비자와 관련된 수속을 마치셔야 합니다.
A: 중국정부는 외국인들의 비자에 대한 관리는 매우 엄격합니다.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하루에 500위안씩 벌금을 내야 되고 최대 1만위안까지입니다. 심각한 경우에는 감금시키거나 출국시킬 수도 있습니다.
A: 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최대한 빨리 유학생사무실로 사정을 설명해 주어야 되고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등기해야 하며 징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. 그 다음에 정해진 기간에 유학생사무실에서 받은 비자 서류를 가지고 새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.
A: 부모, 아내(남편),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중국에 함께 오게 될 경우 가족 비자를 신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. 가족 비자가 만료된 이후 정당한 사정으로 중국에 계속 체류해야 할 경우 출입국관리소로 비자 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A: 휴학이나 자퇴 신청할 때 이미 받은 학습비자를 취소시켜야 하고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15일이 되는 체류 비자로 변경시킬 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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